-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기부금《1차》지급
- 등록일 : 2011.03.03 조회수 : 4,63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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〃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기부금 지급 〃
= 생계비ㆍ치료비ㆍ학자금 지원 =
지난 2월 25일(금) 연합회는 전국 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? 생계비ㆍ치료비ㆍ학자금 등 신청 구분에 따라 지원되는 ″2011 제1차 공익기부금″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금액을 3월 3일(목)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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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한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공익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살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금전적 도움을 전달하고자 하며?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소외된 마음을 위로받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의 고무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각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이번 연합회의 공익기부금 지원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고? 상담일지 작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별적인 피해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이번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익기부금《1차》 지원대상 수혜자의 상담일지는 해당 센터의 통합시스템 『피해자지원관리포탈 (피해자지원 ⇒ 상담등록)』 에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? 지원금 지급 안내 및 피해자 현황과 불편ㆍ건의 사항 작성 등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를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◎ 생계비 (37명) § 총 56?500?000원 (분할 지급) ◎ 치료비 (16명) § 총 35?900?000원 (여건에 따라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) ◎ 학자금 (19명) § 총 11?100?000원 (일괄 지급)
ㆍ 중고생: 50만원
ㆍ 대학생: 70만원
입금은 3월 3일 15시 ~ 16시 경 피해자 및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?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하여 ″피해자지원연합″ 으로 표기되오니 참고하시어 각 센터의 대상자에 지원 상세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향후 격월제로 공익기부금 지원 운영 {′2011 제2차 공익기부금 지원 : ′2011 4월}
※ 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익기부금 운영에 있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검토 후 추천하셔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