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지원 규정』★
『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』★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지원대상자(제2-1차지원)를 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. 전국 각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제2차 지원(2-Ⅰ) : 2009년 8월 6일
■ 지원방법
⇒ 생계비지원 : 매월 500,000원 씩 분할 지원 (피해자 계좌로 이체) ⇒ 학자금지원 : 중ㆍ고등생 4회, 대학생 2회 분할 지원 (피해자 계좌로 이체) ⇒ 의료지원 : 지원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 지원
■ 지 원 대 상 : 범죄피해자 31가구
■ 지원인원 및 금액 : 8,210만원 / 31가구
⇒ 생계비 : 24명 6,950만원 ⇒ 학자금 : 5명 960만원 ⇒ 의료비 : 1명 300만원
★★★ ※ 지정기탁금 지원 대상자 관리 요청 각 센터에서는 지정기탁금을 지원받는 범죄피해자를 매월 15일 기준으로 상담 (면접 또는 전화) 하여 주시고, 상담 결과 (상담일지 사본 등) 를 매월 20일 까지 연합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▷ 지정기탁금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 상담 : 매월 20일 까지 상담 결과 연합회에 제출 ▷ 팩 스 : 02-3471-1295 ▷ 이메일 : kcva@kcva.or.kr
■ 피해자 지원 경위
연합회에서는
⇒ 제1차 지원으로 81,600,000원 중 【1회 지원】 30명에 13,900,000원 / 【2회 지원】 28명에 14,000,000원
⇒ 제2차 지원 (31가구)으로 82,100,000원 중 【1회 지원】 30가구에 19,000,000원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부터 경제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추천 받아 『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규정』 에 의거 지원
★★★ 【1차 지원】 ¶ 생계비 7,700만원 【28명】 ¶ 학자금 160만원 【1명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명】
★ 제1-1차 지원 ⇒ 2009년 6월 25일 ★ 제1-2차 지원 ⇒ 2009년 7월 31일 ¶ 생계비 1,400만원 【28명】 ¶ 생계비 1,400만원 【28명】 ¶ 학자금 40만원 【1명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명】
★★★ 【2차 지원】 ¶ 생계비 6,950만원 【25가구】 ¶ 학자금 960만원 【6가구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가구】
★ 제2-1차 지원 ⇒ 2009년 8월 6일 ¶ 생계비 1,200만원 【24가구】 ¶ 학자금 400만원 【5가구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가구】
⇒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0년 4월 까지 매월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지원 ※ 연쇄살인 등 긴급히 지원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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