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제1-2차 지원 : 2009년 7월 31일
■ 지 원 대 상 : 생활이 곤란한 범죄피해자 28명
■ 지원 인원 및 금액 : (제1차 2회 지원분) 28명 1,400만원
⇒ 생계비 : 28명 1,400만원
연합회에서는 제1차 지원금 81,600,000원 중 6월 25일 【1회 지원】 13,900,000원을 범죄피해자 30명에 지원하였고, 7월 31일 【2회 지원】 14,000,000원을 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.
★★★ ※ 지정기탁금 지원 대상자 관리 요청 각 센터에서는 지정기탁금을 지원받는 범죄피해자를 매월 15일 기준으로 상담 (면접 또는 전화) 하여 주시고, 상담 결과 (상담일지 사본 등) 를 매월 20일 까지 연합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▷ 지정기탁금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 상담 : 매월 20일 까지 상담 결과 연합회에 제출 ▷ 팩 스 : 02-3471-1295 ▷ 이메일 : kcva@kcva.or.kr
■ 피해자 지원 경위
⇒ 연합회에서는 제1차 지원으로 81,600,000원 중 【1회 지원】 30명에 13,900,000원 / 【2회 지원】 28명에 14,000,000원을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부터 경제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추천 받아 『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규정』 에 의거 지원
★★★ 【1차 지원】 ¶ 생계비 7,700만원 【28명】 ¶ 학자금 160만원 【1명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명】
★ 제1-1차 지원 ⇒ 2009년 6월 25일 ★ 제1-2차 지원 ⇒ 2009년 7월 31일 ¶ 생계비 1,400만원 【28명】 ¶ 생계비 1,400만원 【28명】 ¶ 학자금 40만원 【1명】 ¶ 의료지원 300만원 【1명】
⇒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0년 4월 까지 매월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지원 ※ 연쇄살인 등 긴급히 지원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
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(회장 이용우)는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을 지원
범죄 피해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등 지원
※ 이번 『범죄피해자지원』 사업은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, 경찰서, 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매월 2010년 4월 까지 계속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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